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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란?
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및 행동연구에서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,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. 쉽게 말해 설문조사, 면담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한 질문의 유무와 취약한 환경에 처한 피실험자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고 판단하며, 인체 유래물 연구의 경우, 인체 유래물을 체취,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실험자(인간)에게 생물학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 심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