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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개
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복지 향상과 연구 활동의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, 학내 구성원이 연구 및 실험을 하고자 할 때, 윤리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심사하는 센터.
2. 구성
가.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; Institutional Review Board)
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(혈액 등 체액) 연구 대상자의 권리, 안전, 복지를 보호하는 위원회.
나.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;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)
동물실험 시, 실험동물 사용의 윤리적,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.
다. 생물안전관리위원회(IBC;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)
첨단 생명과학 기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등의 취급이나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 취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심의, 자문하는 위원회.